직업 변경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수도… "설계사 아닌 콜센터로 통지해야"


직업 변경 보험사에 안 알리면 보험금 못받을수도… "설계사 아닌 콜센터로 통지해야"

직업·직무 변경 시 보험사 직원이나 콜센터에 바로 알려야 #가정주부 A씨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공장직원으로 취업했고 근무 중 상해가 발생했다. A씨는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규모의 보험료를 전액 수령하지 못했다.

직업이 바뀐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후 직업과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사에 알릴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어 금융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0일 금감원의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의사항 안내'에 따르면 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 삭감지급, 보험금 지급 불가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의무 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과 직무 별로 사고발생 위험성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현재 직업·직무가 중요하다. 직업이나 직장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직무가 변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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