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바라보는 실무계 고민 높아 합의금‧변호사 선임비까지 中企에 부담 ‘중대재해 손해보험’ 부보범위 확대해야 “공제조합상품 상응하는 보장범위 필요” 우리나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산업이 변화하고 고용 형태 또한 다양화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돼 왔으나, 그 내용과 처벌수준이 미미하고 경영책임자의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과거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었지만,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낮지 않았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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