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하러 가던 농기계‧‘자가용 쿠팡’…보험금 지급 안된다”


“수리하러 가던 농기계‧‘자가용 쿠팡’…보험금 지급 안된다”

수리를 목적으로 농기계를 옮기다 하천에 떨어뜨렸다면 보험 처리가 어렵다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금감원은 이번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와 분쟁 판단기준을 공개했다. 한 민원인은 작업 중 고장난 농약 살포기를 수리하기 위해 옮기다 그만 하천에 빠뜨리고 말았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던 민원인은 농업작업을 하다 농기계를 옮겼으니 ‘농업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작업 중에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에 농업작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금감원은 “농기계 수리는 농업작업에 해당한다”면서도 “해당 약관을 보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은 농업 작업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한 사고가 약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보험의 유일한 판매처인 NH농협생명의 ‘온라인농업인NH안전보험’ 약관을 보면 농업작업에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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