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홈페이지 게시 금융소비자 이해도 제고 위해 이미지 컨텐츠 제작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약관에서 정한 산식을 통해 환산돼 실제 주행거리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도 함께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민원·분쟁사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관련 보험사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과소 산정됐더라도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상이해 할인액에 차이가 생겼다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해상 주행거리(마일리지)특약 [사진미전송] 안녕하세요 이번에 현대해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가입당시 주행거리 특약을 가입하여 할인을 받... blog.naver.com 모임주의 대출 연체시 모임통장의 잔액이 상계처리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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