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세대 가입자라도 4세대 기준 적용해야 ‘최초 10회’는 별다른 조건 없이 보험금 지급 치료 효과 입증되면 보험금 수령 문제 없어 척추에 통증을 느낀 A씨는 최근 2년 동안 100회에 걸친 도수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을 때는 증상이 개선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재발돼 또 치료를 받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는 도수치료가 A씨의 통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B씨는 척추의 각도가 뒤틀려 32회에 걸친 도수치료를 통해 척추교정을 진행한 뒤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사가 진행한 현장조사를 통해 도수치료가 실제 B씨 척추 교정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다.
적절한 치료 횟수나 보험금 지급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10회 이상의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B씨처럼 치료 효과가 입증돼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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