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자동이체 카드‧통장잔고 확인해 미납 방지 계약 해지될 경우 부활 청약‧감액제도 활용해 유지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부활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교체 발급이나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다. 실제 직장인 김모씨는 보험료를 은행 계좌 자동이체로 납입하던 중 납입일에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를 미납했다.
그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와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그는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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