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도로는 도로 아니다?…사고 나도 벌점은 못주는 이유는?


캠퍼스 도로는 도로 아니다?…사고 나도 벌점은 못주는 이유는?

경찰, '도로 외 구역'으로 판단…일부 도로로 본 대법 판결도 서울대학교 정문 [서울대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미술관 앞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는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앞에서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들이받힌 차량 운전자 박모(40)씨와 함께 차에 탔던 생후 20개월 아들이 골반과 목 등에 경상을 입었다.

박씨는 가해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확실하고, 음주운전과 중앙선 침범 등 주요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없고,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 입건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은 캠퍼스 내 도로를 통상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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