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변전실 화재로 차량 훼손…“위탁사 책임 아니다”


아파트 변전실 화재로 차량 훼손…“위탁사 책임 아니다”

법원 “하자 있었다고 단정 못해” 아파트 지하 변전실에서 불이나 차량과 시설물 등이 훼손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위탁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재연)은 A보험사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번호 2023가단5389494> 2021년 8월 서울 양천구 모 아파트 지하 2층 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단지 시설물과 주차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슬려 훼손됐다. 소방 당국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일 내린 많은 양의 비가 변전실 내부 천장으로 스며들어 고였다가 바로 아래 위치한 기중차단기 및 부스에 바로 떨어지면서 트래킹 현상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25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B위탁사에 이 금액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B사가 관리주체로서 아파트 공용부분인 변전실을 직접 점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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