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의 지급[보험금 가지급제도]


가지급금의 지급[보험금 가지급제도]

가지급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가지급으로 지급한다.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지급할 가지급액을 결정하고도 정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



원문링크 : 가지급금의 지급[보험금 가지급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