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대차(렌트)비를 청구할 때, 기존 보험 계약 규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이은현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5단독 강경민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의 보험사 B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B사가 A씨에게 53만2350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7월 선고했다.
이는 A씨가 청구한 207만90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A씨의 배우자는 2022년 12월 A씨 소유의 벤츠 GLA 250차량을 몰다가 가해자 차량과 충돌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고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고, 대차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 측 보험사인 B사가 대차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사는 보험 약관의 대차료 지급 기준에 따라, A씨 차량과 ‘동급 최저가 렌트차’의 1일 렌트비인 10만1400원을 인정액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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