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8691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위임직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이 정규직 지점장과 마찬가지로 ‘지점 운영 매뉴얼’ 등에 따라 갑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공2019상, 1161)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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