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여성, 14일 동안 허위 입원해 꿀꺽… "의사 지시로 입원했다" 주장 1억원대 보험사기를 저지른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허위로 장기 입원해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6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7일부터 14일 동안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 112만원을 지급받는 등 다음해 11월까지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보험회사들과 국민건보험공단으로부터 1억387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증이 없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장기 입원했다.
A씨는 범행 6개월 전 6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하루 입원수당을 50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3·여)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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