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경색을 앓는 A씨는 입원비 지원 특약에 가입해 둔 덕분에 100일 한도에서 입원금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면책기간에는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면책기간이 끝난 뒤 다시 입원했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뇌경색의 직접적 치료로 인한 입원으로 볼 수 없다.
뇌경색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입원이다”며 입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입퇴원확인서에도 병명이 적혀있고, 약관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 답답한 심정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지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사진 출처 = 픽사베이]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지급’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지급 최다 이유는 상품 약관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상 면책·부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금 부지급건수는 지난해 1만2806건, 2022년 1만1912건, 2021년 1만1857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부지급의 주요 이유는 약관...
원문링크 : “보험금 부지급 끊이질 않네”…최다 이유는 상품 약관의 면·부책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