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증거 부족 무죄 판결…2심은 입원 일수 중 외출일 주목 법원 "피고인들 잘못 크나 무분별 입원 병원, 방만 보험사도 문제"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20대 남성들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교사 A 씨(27)와 대학생 B 씨(2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고의 교통사고, 허위 입원 치료 등으로 522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도 같은 기간 광주 동구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고의사고를 내는 등 6건의 허위 보험금 피해를 신고, 813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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