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고의 충돌해 막아 세웠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달리던 차량을 한 남성이 자신의 차로 고의 충돌해 막아 세웠으나, 보험사로부터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을 받았단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9분께 성남-장호원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과 경차 간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차선에서 한 SUV 차량이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여러 차례 긁으며 달리고 있었다.
차량 브레이크등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목격한 소형차주 A씨는 운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한 후 SUV 차량의 뒤를 쫓았다.
그러던 중 차가 경사로에 진입하면서 속도가 줄어들자, A씨는 '지금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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