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차량 1대가 그대로 빠져 중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69건이었던 싱크홀은 2018년 3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다.
만약 싱크홀로 인해 당장 내 차가 파손되고 내 집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빠져 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여성 A 씨(76)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인 남성(82) 또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뉴스1 30일 지자체 등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처럼 차량 운행 중 싱크홀로 피해를 본 경우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이른바 자차보험 가입 차량의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자차보험 가입자가 화재, 폭발, 도난, 재해 등으로 차량이 부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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