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넘는 금품은 특별이익 제공 위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32명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26건의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668명 보험계약자에게 42억462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설계사는 업무정지 30일 및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보험대리점과 소속 설계사, 보험계약자까지 제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22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으로 4명의 보험설계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고, 16명이 수사기관 고발을 당했다. 이 기간 보험대리점 4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해임 권고' 제재를 받은 보험대리점 임원도 1명 존재했다.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
#보험대리점
원문링크 : 약사 대상으로 42억 보험료 대납한 설계사들… 무더기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