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민원인 A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여행보험(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도중 수하물 지연 도착과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가 제공한 ‘가입사실확인서’의 안내사항에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약”의 보상내용이 확인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해당 특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A는 가입사실확인서에 해당 특약의 보상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답) 금융감독원은 A에게 가입사실확인서에 ‘이 증명서는 보험가입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며,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했습니다.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사망(또는 후유장해)을 보장하고, 그 외에 다양한 보장종목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을 선택할 때는 여행목적과 필요한 보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원문링크 : <금감원Q&A>해외여행보험 이용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