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이 실손보험에서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 및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정하는 전문가이다.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2019년 손해사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도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게 되면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품목 누락을 방지하고 복구금액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고용 여부에 따라 고용손해사정사와 독립손해사정사로 나뉜다. 보험사 소속 고용손해사정사는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어 보험금 산정 때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의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입장에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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