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 조직 2cm 이상...2A단계부터 보장 남성의 흉부가 여성의 형태로 발육하는 여성형유방증(여유증)으로 수술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여유증에 대해 의료자문 및 동시감정을 시행하고 주치의 진단과 다른 판단 내리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제3자 병원에서도 판단한 사실이고,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여유증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5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6월 말 여유증 수술 후 1년 가까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당시 박 씨는 여유증으로 인한 가슴통증으로 주치의 판단하에 여유증 분류 2A단계를 받았고 수술을 진행했다.
가입해 있던 A손해보험사에 수술 한 달 뒤에 수술비를 청구했으나 현장심사를 해야 하며 구글 타임라인, 주차장CCTV, 카드결제 내역, 배달의민족 결제 내역 등의...
원문링크 : 의사 권유로 '여유증' 수술했는데 실손보험금 거절...보험사 현장심사, 의료자문 깐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