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발생하면…손해사정사 무료로 선임하세요


보험금 분쟁 발생하면…손해사정사 무료로 선임하세요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 기존 실손보험뿐 아니라 화재·재산보험 등도 적용 선임기한도 10일로 확대 보험사가 비용 전액 부담 의료자문제도 손질 보험가입자 진단기관보다 상급기관서만 자문 가능 보험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다. 이제까지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 상품과 관련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합당한 보험금을 받고 싶다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부당하게 실시하는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실효성 논란에 제도 손질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원인과 책임 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따지는 전문자격 보유자다.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보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소비자가 보험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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