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위험부담 환급금, 실손보험 보상 대상 아냐" 위험분담제는 희귀약값 가격 접근성 높이기 위한 것 고가 치료제를 사용할 때 제약회사가 환자에게 돌려주는 '위험분담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배우자는 암이 발병해 2022년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받았다.
그는 병원에 약값을 지급하고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값의 일부인 약 1500만원을 환급받았다.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고가 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해주되 제약사도 일부 약값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4...
원문링크 : 대법 "제약사가 돌려 준 고가약값, 실손보험으로 재차 보상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