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의 집에 발생한 피해 보상 특약 보험사 문의해 적정 공사비 확인해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에 누수가 생겨 공사를 진행했다. 이후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누수 사고 보상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고 강조했다.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선 재물보험의 일종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일배책 특약으로 자기 집 수리비가 보상되는 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아파트 주민 B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누수 탐지 의뢰를 통해 아랫집을 수리했다. 아울러 자기 집에도 방수·타일공사 등을 실시했다.
이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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