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법원 “출근길 운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사망…업무상 재해” 판결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판결 출근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회사원 A씨는 오전 7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자가용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사고 사망했다. 유족은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운전 중 단독과실 및 중앙선 침범이란 법령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유족은 “이 사고는 출근 중 재해로서 망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해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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