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직업변경 시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 감액” 大法 “고지의무 위반이나 계약 중 직업 안 바꿔” 사고위험이 높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보험사에 이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해도 가입자가 이런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용직 노동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다. 이후 유족은 A씨가 2009년, 2011년, 2016년 가입한 세 건의 사망보험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직업을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사무원’, ‘사무직 관리자’, ‘건설업종 대표’ 등으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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