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치매에 걸린 80대 노모의 머리를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김제의 한 요양원 종사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 얼마 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전북방송 취재 결과 당시 조사에 착수했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해당 시설에 내려진 행정처분도 개선명령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김제의 한 요양원을 퇴소한 건 지난 2월.
그런데 머리와 이마, 팔, 다리까지, 몸 곳곳이 멍투성이입니다. 이 노인은 '다발성 좌상' 등으로 전치 3주를 진단받았습니다.
[학대 의심 피해자 가족 : "어머니가 맨 처음 병원에 갔었을 때 엄마가 한다는 말씀이 'xx의 계집아이들이 밤마다 나를 때렸다'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고…."] 가족 측은 요양원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해당 노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요양보호사...
원문링크 : '노인 학대 혐의' 송치…행정처분은 고작 '개선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