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사고 내고 최대 1600만 원 보험 합의금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인 ‘보험빵’ 저지른 20·3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에게도 각각 300만∼6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 10명은 모두 20∼30대로 동네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 등은 차를 운전하다가 진로를 변경하는 차를 발견하면 접근해 고의로 충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아 사용하는 보험빵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씨는 2019년 8월 서울 성북구 길음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바꾸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약 460만 원을 받는 등 총...
원문링크 : 진로 바꾸는 차에 ‘쿵’하고 뒷목…‘보험빵’ 공모한 2030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