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14일 시행 보험사,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차보험료 환급 절차 등 고지해야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174명에 대한 브리핑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음달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정보 등 관련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행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8월 14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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