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동킥보드 사고' 숨기고 상해보험금 탔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사기 무죄 [보험] '전동킥보드 사고' 숨기고 상해보험금 탔어도 보험사가 설명 안 했으면 보험사기 무죄](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zBfMjEg/MDAxNzIyMzAxNTQwNjc5.cqjHplznGMRmWFBqJwPLSLTT-Szm7cauSCPw_ixNsewg.J2LHp7HOc8cloePlUkXESwA8PTgf7ldrkpdo7EaiNcYg.JPEG/%B9%FD%BF%F8.jpg?type=w2)
[제주지법] "기망 인정 안 돼" 보험대리점의 제주지사장인 A는 B(여)의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넘어져 머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 보험설계사 C, B와 공모해 상해 발생의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는 누락한 가운데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로부터 27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그러나 B가 든 보험약관엔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알려야 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상해 발생 원인과 관련 킥보드사고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었다.
B는 다른 보험설계사로부터 위와 같이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C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C는 B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서류를 A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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