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 없으면 규모 구분 않는 근로복지공단 규정에 “위임 한계 초과” 평균임금 통계가 없다며 산재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은 광부 김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2년부터 16년간 공기업에서 광부로 일한 김씨는 2018년 6월 난청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4천800만원 상당의 장해일시금을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값 중 광업 업종 전 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김씨는 공단에 장해일시금이 너무 적다며 재청구했다. 김씨가 일한 공기업은 상시 노동자가 300명 이상으로 5규모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1명 이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상 30명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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