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통계 없다” 산재보험금 적게 주자, 법원 “부당”


“평균임금 통계 없다” 산재보험금 적게 주자, 법원 “부당”

통계 없으면 규모 구분 않는 근로복지공단 규정에 “위임 한계 초과” 평균임금 통계가 없다며 산재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윤상일 판사)은 광부 김아무개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2년부터 16년간 공기업에서 광부로 일한 김씨는 2018년 6월 난청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4천800만원 상당의 장해일시금을 지급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에 따라 2017년도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값 중 광업 업종 전 규모(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김씨는 공단에 장해일시금이 너무 적다며 재청구했다. 김씨가 일한 공기업은 상시 노동자가 300명 이상으로 5규모 사업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1명 이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상 30명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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