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령층 ‘부동산 연금화’ 본격 추진 [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노인빈곤율 1위 대한민국 어쩌나.’ 우리나라의 부실한 노후 복지제도와 빈곤 문제의 현실을 함축하는 말이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고령층 자산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본격화,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고령화에 대응해 부동산 연금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다.
먼저 정부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해준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만약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땐 세액공제액은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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