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法, "연관성 인정 어렵다"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法, "연관성 인정 어렵다"](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3MjlfMjg1/MDAxNzIyMjE3NzY1MTQ2.X-k0vwIgYz2rhUrj1Bf9ee9gIAHQCYvnLU5w76NNzd4g.vwggIlQbWZ7yZxNYztt7h0NWnl1spk7mLSsl2pJOYzAg.JPEG/%C4%DA%B7%CE%B3%AA%BB%E7%B8%C1.jpg?type=w2)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던 '척추손상' 등과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5월 24일 망인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2023구합62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건 개요] A 씨는 2018년 6월 단독주택 방수·도장 공사 현장에서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 벽면의 잔존문을 제거하려고 담벼락에 올라 끝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불완전 척수손상, 신경인성방광, 파생 양측 이소성 골화증 및 관절막 구축' 등의 상병(傷病,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을 입었다. A 씨는 이 같은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아 이듬해 10월 말경까지 요양했다.
장해등급 제5급 제8호 판정 결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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