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골절 후유장해”vs D 보험사 “염좌로 기병력 치료”공방 피해자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왼쪽)와 사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 사진=제보자 제공 D보험사가 교통사고로 골절 상해와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고객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쟁 보험사 3곳과 달리 홀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가 보험사가 제시한 ‘의료자문’ 항목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D보험사는 별도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타 보험사와 같은 진단서를 제출받고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 가입자와의 공방으로 번졌다.
A(남·54)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중부고속도로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뒷차로부터 후미추돌사고를 당했다. 해당 사고로 흉추압박골절(질병코드 S22) 진단을 받고, 골시멘트 삽입과 척추 성형 등 두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최근까지도 한의원에서 한방과 재활‧물리치료를 병행했지만, 사고 후유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단받...
원문링크 : “동일 진단서, 한 보험사만 無지급” 무심코 동의한 ‘의료자문’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