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해외여행보험 '이건 조심'[MBC뉴스]


"휴대전화 분실"‥해외여행보험 '이건 조심'[MBC뉴스]

앵커 여름 휴가철에 해외를 갈 때 여행자 보험을 드시나요? 유의할 사항이 없을지, 김건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여행을 앞두고 해외여행보험을 들 때 대부분 휴대품손해 특약을 가입합니다. 물건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비하는 건데 늘 온전히 보상받는 건 아닙니다.

만약 여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소매치기 등에 의해 도난을 당했을 경우,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을 당한 경우라 해도,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등 중고 휴대품을 수리한 경우를 예로 들면, 보험사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수리비용을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천후 등으로 인해 항공편이 지연될 때도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사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돼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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