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존엄·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침해 정도도 중해” 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8. 도준석 전문기자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18일 확정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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