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도출하면 안돼"


[예규·판례] 대법 "산재보험 평균임금, 정부통계 임의로 도출하면 안돼"

'업종·규모·성별·직종' 모두 고려하도록 새 통계 제안한 원심 파기 대법 "오류 발생 위험…조사항목에 따른 제한 불가피"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대법원이 '산업재해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 내용을 임의로 활용해 새로운 수치를 도출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단은 귀금속 세공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A씨 등에게 2005∼2006년 장해등급을 부여하고 산재 보험금 지급을 시작했다. 공단은 당시 산재보험법과 하위 법령에 따라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정부에서 발간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서 A씨 등과 업종, 사업장 규모, 직종 등이 유사한 근로자 임금총액을 찾아 이를 토대로 평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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