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보험사기 저질러도 "이직하면 그만"..10년 후에나 제재


설계사, 보험사기 저질러도 "이직하면 그만"..10년 후에나 제재

실형 선고 후에도 즉시 제재 불가, 보험사기 지속 증가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 추이/그래픽=이지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도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인 제재를 받기 전까지 영업 활동에는 문제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적인 제재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속 보험사에서 계속 일하거나 이직해서 근무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즉시 제한하도록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에 소속된 적이 있는 A설계사는 2014년 10월~2015년 1월까지 보험사기를 저질렀지만 약 10년 후인 지난 8일에야 금융당국의 등록취소 제재를 통보 받았다. A설계사는 현재 삼성생명이 아닌 다른 보험사에 근무 중이다.

A설계사 뿐 아니라 제재안이 결정된 다른 사건들도 보험사기 발생 시기는 2015년~2019년 등 수년 전이다. 이들은 보험사기로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근무하거나 다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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