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자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시]


호의동승자 과실은? [공동불법행위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공2014상,931]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424조, 제760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공1995하, 37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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