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서 엄마 죽인 아빠" 누명 못벗고 19년 옥살이 끝 저세상으로


"저수지서 엄마 죽인 아빠" 누명 못벗고 19년 옥살이 끝 저세상으로

'보험금 9억 노려 아내 추락사' 직접 증거 없이 구속[사건속 오늘] 결백 자신한 경관, 진술 번복한 3남매 덕 재심 결정…지병으로 사망 (그것이 알고싶다)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 과정이 잘못됐거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될 경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다. 재심 절차는 까다롭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여기 1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재심이 인용됐으나 형 집행 정지 당일 숨진 무기징역수가 있다.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발 벗고 나선 주인공은 '송정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의 용의자 고(故) 장 모 씨(66)다.

"졸음 운전했는데 아내가 없다"…저수지에 빠진 부부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를 향해 달리던 1톤 트럭이 사라졌다.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은 장 씨가 조수석에서 잠든 아내 A 씨(당시 45세)와 함께 물속으로 빠진 것이다.

온몸이 홀딱 젖은 채 저수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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