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등 본인 부담 일부,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 가입기간 늘려 연금액 늘어나는 효과 대한민국 국민(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당장 생계 유지도 힘든데 매달 나가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된 경우에는 더 버거울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경제적 사유를 감안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부예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받쳐주질 않아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노후에도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가입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든든한 노후 연금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딱 1년, 보험료 지원받는다 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가 쓰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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