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성 있지만 산재는 불인정…"父 태아산재도 적용해야"


업무관련성 있지만 산재는 불인정…"父 태아산재도 적용해야"

근로복지공단, 아버지 태아산재 신청 불승인 반올림 "건강 잃었다는 본질 다른 점 없어" “아버지 태아산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사진=DB) “아버지 태아산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즉각 개정하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은 지난 4일 이 같이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지난 3일 아버지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아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안(아버지 태아산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산재신청 건에 대해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산재보험법 대상이 아니라 불승인한다고 통보한 것. 이번에 결과를 통보받은 최현철(가명)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엔지니어로 근무한 남성노동자로 첫째 아이 최지후 군은 최씨가 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던 지난 2008년 5월 14일 태어났다.

첫째가 수정되는 시기에 최씨는 LCD를 만드는 천안사업장 5/6라인에서 근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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