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 보험심사 담당 5년간 사실 은폐 ‘고객 이의 제기’ 하자...‘사실 인정’ 외국 금융사 계열의 국내 보험사인 AIG손해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명백히 기재된 손해 보상기준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인 고객을 기망하며 기준보다 훨씬 적거나 일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IG손해보험은 방송광고에서 ‘띠링띠링 AIG'보험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손해보험 판매를 위해 고객을 모집하며 활동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외국계 손해보험사다. 제보자에 K씨는 “AIG손해보험사에 지난 2013년 9월28일~2014년 9월28까지 1년 만기 자동갱신 보험에 K씨를 계약자로 하고 집안 시누이 되시는 양 모씨(여, 89)를 피보험자로 한 ’명품 효사랑 손해보험‘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 보험은 K씨가 최초 2001년 1월 9일에 체결 2014년 9월까지 매년 갱신하며 14년간 유지해왔던 보험으로 계약자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보험이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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