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처방’ 담당 설계사에게 제대로 말했는데…보험금 거절, 왜?


‘고혈압 처방’ 담당 설계사에게 제대로 말했는데…보험금 거절, 왜?

#A씨는 지난 2022년 5월께 과거 고지혈·고혈압 관련 처방을 설계사에게 말한 뒤 oo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듬해 1월 31일 수술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마저 거절했다.

위 사례처럼 보험계약 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만 알려, 보험금을 못 받거나 계약을 강제로 해지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보험 가입 때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해야 향후 문제의 소지가 없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지사항은 개별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보험 가입시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을 받은 경우, 10대 질병으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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