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法 "퇴직연금 분할 안돼"


빚이 더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法 "퇴직연금 분할 안돼"

배우자 '퇴직연금 분할' 소송…法, 기각 '분할연금' 청구하자 인용한 연금공단 法 "연금공단 처분 위법…이미 기각돼"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전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공무원을 상대로 그의 배우자가 '퇴직연금 분할'을 청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5월2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무원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2004년 3월 결혼한 후 2019년 2월 확정 판결을 받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B씨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의 적극재산인 퇴직급여, 저축금, 승용차 등을 분할대상으로 삼고,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여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퇴직급여 6100여만원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으나, 적극재산(75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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