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차량 침수됐는데 車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폭우로 차량 침수됐는데 車보험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금감원, 자동차 보험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 소개 # A씨는 비가 오는 날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로 인해 차량 내부에 빗물이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침수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A씨의 사례처럼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자동차 보험 분쟁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이 손해를 보상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법원도 해당 약관상 '침수'의 해석과 관련해 '물 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가다'라는 의미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가다'라는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같은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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