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식 Q&A]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간편보험(유병자보험)


[금융상식 Q&A]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간편보험(유병자보험)

Q.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 가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병자보험 등 간편보험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 모 씨는 보험설계사 권유로 간편보험에 가입했으나, 이후 해당 보험이 유병자보험으로 보험료가 일반보험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상품판매 때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안내한 것이 확인돼 민원인은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지 못했다. A.

건강한 사람이 간편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간편보험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보험보다 가입 요건이 까다롭지 않지만, 보험료는 높고 보장 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다.

간편보험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 내용 중 간편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설명한 부분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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