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현지법인 근무하다 사망…유족, 공단 상대 패소 법원, 업무 지시-보고 불인정…"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돼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본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일하던 A씨는 2019년부터 중국 현지법인인 상해현대전제제조유한공사로 근무지를 옮겼다.
A씨는 2020년 7월경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A씨)의 경우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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