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종신보험 ‘저축성’이라고 답한 해피콜에도 보험 계약 논란


흥국생명, 종신보험 ‘저축성’이라고 답한 해피콜에도 보험 계약 논란

- 고객, 해피콜서 보험 설명 질의에 “저축성” - 업계 관계자 “저축성이면 계약 진행 안 돼” - 흥국생명 관계자 “판결문 의하면 보장성 이해해” 그래픽=김현지 기자] 고객이 종신보험 가입 후 진행된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함에도 청약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상 해당 보험은 그 목적에 맞게 사망사고를 보장받는 ‘종신보험’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답해야 가입이 진행된다.

저축성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하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어렵다. 하지만 청약 취소 없이 계약이 진행된 이후 문제를 알게 된 고객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객은 보험료를 돌려받고자 소송도 제기했지만 패소해 손해를 입고 있다. 가입 설명 들은 내용 물음에 고객 “저축성” 답해 20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해피콜 녹취파일에 따르면 고객은 지난 2016년 2월 상품 가입 이후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짧은 저축성 보험과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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