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기준소득액은 어떻게 정하나?


늘어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기준소득액은 어떻게 정하나?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잣대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오르고 하한액도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처럼 기준소득월액을 만들어 둔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득재분배라는 국민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또 아무리 월 소득이 많더라도 상한액의 9%만큼 만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아무리 월 소득이 적어도 하한액의 9%는 매달 내도록 구간을 정해 둔 것은 고소득 자와 저소득자가 받는 노후연금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최대 2만 4,300원 올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향되면서 가입자에 따라 최대 2만 4,300원 보험료 부담이 늘게된다.

월 소득이 617만 원이 넘는 사람이 그에 해당되는데, 기존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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