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보험사 "본인 일부부담·1년 할인유예"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박살 난 사례에 대한 첫 보험사 보상 처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오물 풍선에 박살 난 자동차 앞 유리 (안산=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2024.6.2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 났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자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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